서울시는 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시내 전역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지식경제부 고시가 확정되는 7월 이후에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초여름 날씨 탓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일부 원전의 가동중단 등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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