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용량을 넘어 약제를 처방해도 심사가 부실해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심사평가원은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 삭감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1일 투여량을 넘을 경우 인체에 해로운 약품도 포함돼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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