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일제 당시 강제노역자 8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과 부산 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노역과 체불 임금 등의 사례가 인정된다"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가 구제되지 않아 배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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