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무원칙' 세무조사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세무조사 대상자는 빠지고 대신 다른 사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금액이 113억원에 달했다면서 2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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