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치료비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급여 4만5천원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