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청탁 로비와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3백만원 추징금 1억 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신 전 차관으로 인해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국철 회장 역시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