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성모 씨 등 2명이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탈퇴한 뒤 입회금을 돌려달라는 회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골프장측이 회칙 규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회원들의 탈퇴의 자유와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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