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각각 1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 상환기간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고, 개인신용이 낮은 근로자는 연 0.3%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제도를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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