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본인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 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금융당국이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해 승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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