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1%를 납부했고, 미납 액수는 231억 원입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세운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을 추징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재우 씨의 아들 등이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노 씨 등은 국가가 압류한 주식에 대해 자신들이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에게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 원을 맡겼습니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회사를 차렸고 차명으로 주식을 관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재우씨를 상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청구소송을 냈고 이후 노재우씨가 120억을 국가에 지급해야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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