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는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토지대장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6종은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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