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이들 화상표시장치를 운행 중 조작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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