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집중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비공개 처리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자체 조사에 드러갔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협정을 처리하면서 보고 체계 등에서 실무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이 양국 정부간 외교적 절차에 따라 추진됐지만 지난 4월 가서명 이후 비공개로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협정 체결을 주도한 국방부도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고 외교부 역시 협정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지난 29일 정보보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비밀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정 체결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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