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협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36살 최 모 씨의 주행을 방해하며 반복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옆차로에서 달리면서 차를 세우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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