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접속 장애로 민원이 폭증한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를 발매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블리자드 코리아는 이용자들에게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교환, 반품, 보증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디지털콘텐츠 분야 외국 기업에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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