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 원가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 원을 조성비에 포함해 ㎡당 1만 5천여 원 높게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은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331억원여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고, 이대로 공급예정용지가 분양되면 442억여 원이 추가로 인천경제청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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