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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