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와 같은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개정안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신호대기 상태와 같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에 장해를 주지 않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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