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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