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천 건설사업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관리부실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1981년 4월에서 1988년 5월 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32필지 3천173㎡에 대한 소유권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가운데 10필지에 대해 보상금 2억5천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평택군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 4필지에 대한 보상금 2천여만원을, 안성시는 도로 확장공사 구간 3필지에 대한 보상금 731만원을 같은 이유로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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