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 취임 1년을 맞아 출연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면 법관들의 양형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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