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곽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고가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입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까지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지난해 10월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이 주춤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곽 교육감의 임기 하반기 주요 정책이었던 혁신교육 지구 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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