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10~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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