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사태'의 열쇠를 쥔 법정관리인이 이번 주 중 법정관리개시와 함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조만간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을 동시에 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선 법원이 이르면 오는 10~11일 웅진의 법정관리 개시를 선언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장하는 채권단에 웅진 측이 사실상 굴복한 가운데 법원도 채권단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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