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법원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측 문서 `일부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외교문서 공개 여부는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외교문서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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