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무기거래 방식인 대외군사판매 업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구매국 지위가 향상됐지만 관련 혜택은 보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매국 지위는 2008년 3그룹에서 2그룹으로 높아졌지만 수입승인 면제 등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이 2009년 미국 정부에 관련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33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한 뒤 외환시장이 안정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데도 한 번에 1억2천34만달러를 지급해 32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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