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바로 훈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나 공기업의 주먹구구식 검증 때문에 비리에 얽힌 징계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시설안전공단 A 실장에게 과학기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A 실장은 지난 2011년 모 업체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선물카드를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먹구구식 검증으로 인한 부적절한 포상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지난 2011년 팀장급 직원 B 씨를 4대강 사업의 공로로 '석탑산업훈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직후 B씨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훈장 수여는 강행됐습니다.
감사원은 교과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채용과정에서 몇몇 응시자가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위장전입한 사실을 알고도, 임용을 취소하지 않은 서울 노원구청에 이들에 대한 합격을 취소토록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색소폰과 양주 등 2백 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해 상급 기관에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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