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 자금으로 유흥주점을 가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4억5천2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자금 3천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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