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공문을 통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등을 들었습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뿐 아니라 면바지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행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공문을 통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등을 들었습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뿐 아니라 면바지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