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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