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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헬스장 장기 계약 '꼼꼼히 따져 보세요'

국민행복시대

헬스장 장기 계약 '꼼꼼히 따져 보세요'

등록일 : 2013.06.11

할인을 해주겠다, 무료 이용 기간을 주겠다, 이러면서 장기 계약 유도하는 헬스장들 많은데요.

덥썩 계약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값 할인을 받아 6개월치 헬스장 이용권을 27만 원에 결제한 이호영 씨.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첫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결제 금액의 10%를 훌쩍 넘는 한달치 이용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호영 / 서울 금천구

"하루를 이용했었는데 하루 이용 금액이 아니라, 월 9만원인 헬스 정가 금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렇게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도 해지나 정당한 환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성준 차장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시 중지해서 나중에 이용하라던지, 할인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정상 가격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2만여 건을 기록했고,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할 때 짧은 기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고, 계약에 앞서 해지와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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