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검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액이 2천억원 이상, 거래자 수가 천명 이상인 상위권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주기를 줄이고, 현재 50곳 수준인 검사업체 수를 7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가 천명 이상, 대부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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