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법적으로 조세가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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