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일보의 '다우너 작년 3500마리 대부분 밀도살 가능성' 기사와 관련해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경우 농가 신청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후 시장에서 격리되고, 나머지 소는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폐사한 소는 식용가치가 떨어져 판매가 어렵고, 쇠고기 이력증빙 불가능,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의 이유로 실제 유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도축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왔고, 도축에서 소비까지 전단계에 대한 기획감시와 가축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