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분 이상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체납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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