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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