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0.9%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직장인들의 건강 보험료가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역을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였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침해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초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진로교육법 시행령'과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8건 법률안 4건 대통령안 35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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