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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대지침' 확정…"쉬운해고·일방 임금삭감 아니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2대지침' 확정…"쉬운해고·일방 임금삭감 아니다"

등록일 : 2016.01.22

앵커>

정부가 오늘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김성현 기자/고용노동부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부분으로 이뤄졌는데요,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취업규칙 지침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등 6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2대 지침 확정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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