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머리 둘레가 현저히 작은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는 두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각종 뇌 신경장애와 발육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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