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사람이,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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