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의 경우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희망에 따라 조사 절차를 연기해줄 방침입니다.
관세 환급은 전자문서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일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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