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이행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연근무제가 확대됩니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침이 바뀌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해 최종적으로 주 3.5일 근무까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작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2천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도 줄입니다.
매년 100시간씩 줄여 올해는 1인당 2천 100시간대로, 2018년에는 1천900시간까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13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도 전 부처로 확대됩니다.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우고 부서장과 면담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함께 실시됩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도 금지됩니다.
또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KTV 이소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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