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과 대상, 감면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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