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천2백아흔명의 명단이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천2백아흔명의 명단이 지자체별로 일제히 공개된다`면서 다만 `서울은 오는 28일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자 천2백아흔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백마흔다섯명씩으로 체납액은 모두 3천96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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