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올해 들어서만 87척이 나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한 수치로, 국민안전처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어민 교육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사받는다
내년부터 국방 분야 연구개발 사업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 분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일반 부처의 연구개발과 분리돼 예산 배분과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3> 가족 보험료 대납할 때 증빙서류 간소화
가족의 보험료를 자동 납부로 대신 내주기로 한 경우 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때, 반드시 통장사본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4> 다음 주 민방공 훈련…5분간 차량 통제
다음 주 월요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민방공 대피훈련이 시행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제401차 민방위의 날인 오는 16일, 오후 2시 정각에 민방공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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