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년간,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부는 또 2차례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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