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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초과 징수한 교습비 '반환 의무화'…개정안 입법예고

KTV 830 (2016~2018년 제작)

초과 징수한 교습비 '반환 의무화'…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6.14

앵커>
앞으로는 학원이 당국에 신고한 것보다더 많은 교습비를 받으면 '더 받은 금액'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는 당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돈을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조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등록.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못박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학원은 초등영어 수업료로 18만원을 받겠다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지만 학생 두 명에게는 각각 3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학원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는 물론 초과해서 받은 17만원을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강양은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사무관
"교습비 초과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교습비를 반환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교습이 어려울 경우 교육감이 학원과 교습소에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학원장 재량으로 휴원과 휴강을 맡겨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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