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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건보 혜택' 확대

KTV 830 (2016~2018년 제작)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건보 혜택' 확대

등록일 : 2016.07.01

앵커>
내일이면 벌써 7월 입니다.올해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를, 정지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먼저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 시술시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전체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고,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임신, 출산 지원비가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농촌지역을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화상장비가 갖춰진 마을회관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를 방문하면 해당 지역과 연계된 의원이나 소형병원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홍성과 신안 등 전국 7곳에서 실시됩니다.
청소년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9세에서 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만 12세 여성 청소년은 1년에 두 번, 가까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일대일 전문 상담과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요건도 완화됩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져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추후에 특별한 조건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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