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수출업체 등에 12월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연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12일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사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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