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두 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며,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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